'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 20·30대 남성 징역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와 20대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건물에 벽돌 등을 던지고 법원 안으로 침입, 그리고 진입을 막던 경찰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소 씨는 유리창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하고 건물 외벽에 부서진 타일 조각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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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사태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 있던 수십 명의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에 난입,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던지는 등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법원 근무자들이 옥상으로 급하게 대피하는 등의 일도 벌어졌다.
서부지법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부 대상 폭력 시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가져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청년인 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63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담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나머지 피고인 수십 명에 대한 선고를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서부지법 사태 발생일 하루 전인 1월 18일 기준 법원 앞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이어 28일에는 이번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안에 들어오거나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의 수가 많을뿐더러,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의 원본성 및 무결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