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금 장소로 거론되는 서울 구치소는 어떤 곳?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장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해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때까지 공수처의 조사 일정을 제외하고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구금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희박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에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며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져 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간 곳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1995년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례가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형기를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구속 영장 발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주로 대기하는 공간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대입해 본다면 이 기간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원래 6~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으로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의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량 크다.
이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TV시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 서울구치소측에서 사전에 녹화된 프로그램과 편집된 뉴스만을 볼 수 있다.
서울구치소 경호지역 되나?
한편, 경호처는 이날 경호법에 따라 공수처 청사와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했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수사기관 일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경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수처 청사와 서울구치소는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