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1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오전 10시10분쯤 321호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여사가 오전 9시26분쯤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여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자정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건강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