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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8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8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법한 계엄 선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은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도 참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9시 9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구속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교통 통제 등 경호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구속과 동시에 경호 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수감 생활 종료로 석방되면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이날 내란특검 수사 대상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신청 등의 법적 대응 카드가 남아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을 수용할 경우 특검은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에 나서게 된다. 기소 뒤에는 최장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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