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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2일 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EPA/Shutterstock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수사팀으로 이관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EPA/Shutterstock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구속 기간과 재판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까지다.

하지만 이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률상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내년 1월까지는 현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원 역시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EPA/Shutterstock
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20여 차례 공판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진행됐고, 특검 수사로 인해 소환 일정과 공판이 겹칠 경우 일부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다.

향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한 특검의 증인신문과 증거제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1심 결심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경우 결심 공판은 12월 중순쯤 열릴 수 있고,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 수사와 피고인 측의 대응, 증인 수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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