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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폭행 피해 책임 묻겠다,' 탈북민 '최초' 김정은 상대 소송 제기

2일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Getty Images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9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지금까지 북한 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한국 국군포로나 제3국 출신의 피해자들이었다"며 이번 소송은 "북한 출신 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소장의 송달지를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2008년 강제 북송됐으며, 이후 약 5개월간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보위부 관계자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김 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한나 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북한에서 태어나 직접 피해를 입고, 북한을 상대로 민형사 병합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며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점에서 의미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금전 보상보다도 '국가로부터의 인정'"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이 피해자의 삶과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절차에는 최 대표뿐 아니라 탈북민 출신 이영헌 변호사도 참여해, 피해자와 대리인이 모두 탈북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NKDB는 향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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