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이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셈이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개 출석 여부, 출석 날짜와 시간 등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수사 개시 18일 만인 6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수사기한이 제한된 점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기각한 바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에 대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수사 초반 동력을 확보하고 이후 대면조사 명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 심문이 끝난 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