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형사재판 어디까지 왔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12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인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어 2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주요 혐의는?

내란 특검은 60쪽이 넘는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주요 혐의로는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차벽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설명이다.
다만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상황은?

특검은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내란 특검은 검사만 약 60명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개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에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계엄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재판 진행 상황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5월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지난 4월 14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9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오는 10일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연말까지 공판 일정이 잡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