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구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봤다.
Q. 1차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모든 국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은 총 4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도 이뤄지는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 원, 이 중에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이 더해진다.
Q. 2차 지급은 누가 받게 되나?
1차 지급 이후에는 9월 중으로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며, 동시에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선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세 납부액 등을 활용해 고액 자산가를 구분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5만 원을 받고, 2차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5만 원이 지급된다.
Q. 신청 방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고, 은행 창구의 경우에는 오후 4시에 마감된다.
단,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자정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접속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쿠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현대, BC,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지역은행 등 15개 은행 창구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우선 차감된다.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역시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실물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7월 19일에 맞춤형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다만, 정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정해지며,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더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Q. 쿠폰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만, 경기도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한정된다. 대부분의 동네 미용실, 편의점, 학원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나로마트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마트가 없는 농촌 면지역 125곳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에도 앱 결제가 아닌 점포의 자체 단말기를 통한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대면 결제를 진행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울 예정이다.
Q. 주의할 점은 없나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과 관련된 문자에 URL이나 인터넷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과 관련한 민원은 국민콜 110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담 콜센터도 7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