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비게이션 검색 본문 바로가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4시간 전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Getty Images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취업 특혜 의혹으로 뇌물죄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공공기관장이자 기업인이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고액의 급여·주거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용 계획조차 없던 이상직 전 의원의 지배 항공사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8개월 동안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긴축 재정을 시행 중으로 임원 채용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채용과 급여 지급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금전적 이익의 내용과 규모 결정에 직접 관여했고,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범행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딸은 제공된 급여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얻는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부패범죄라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인가"라면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는 없어서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BBC NEWS 코리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