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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선 무슨일 있었나...'윤석열 마지막 악수에 눈물흘리는 직원도'

2시간 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무 진술도 못듣고, 아무런 조사도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 체포하는 장면을 국민 앞에서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유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어차피 처음부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것인데, 결국 이럴려고 어렵게 체포했나라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하면 되는 게 아니었느냐"고 했다.

15일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관저에서 입장을 발표 중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15일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관저에서 입장을 발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재창출' 당부

이날 관저 건물 안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났던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지만,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유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느냐"며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만일 내가 대통령의 신분을 잃으면 열심히 싸워서 정권 재창출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김 여사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물론 경호처 직원, 관저 관계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동안 고생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에 눈물을 글썽인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 항의 방문해 발언하는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뉴스1
공수처 항의 방문해 발언하는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뒤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간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에 위배됐기 때문에 갔던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란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소추, 즉 기소를 안 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위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를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모습
Reuters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모습

'적법절차 지켜야'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공소제기 권한도 없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공수처법 31조는 재판관할과 관련해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수사할 때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판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자 승낙 없이 들어가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이건 불법체포 집행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위법한 수사와 집행을 하지 말라'고 관저 앞으로 가서 요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다 무시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끝으로 "한국에서는 워낙 여론 재판이 많아서 언론들이 적법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한 나라의 발전의 정도는 결국은 적법 절차 준수"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EPA-EFE/REX/Shutterstock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야당 '법치실현 첫걸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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