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알아보는 윤 대통령의 앞으로 48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키워드를 통해 알아봤다.
체포영장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한 체포 인력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피의자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는 강제 수단인 체포영장은 이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된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해 집행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단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 자진해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사전 촬영 영상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 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30여 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도 발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로부터 48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조사에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와 같은 팀 주임 검사 차정현(36기) 부장검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경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 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해 준비한 2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기 위해 발부한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한 수사 및 재판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법적 장치다. 구속은 체포와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런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진술거부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묵비권으로도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권리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