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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앞으로의 절차는?

1일 전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는 한 남성
Getty Image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에 첫 변론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결됐다.

4분 동안 어떤 얘기 나왔나?

이날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변론 재판을 시작하기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내놨다.

전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증거채부(증거채택여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공익인권법재단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본인 역시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원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이 들어온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또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로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정한 변론기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결정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증거채부 결정 및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이날 변론이 개시된 만큼 사실상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증거채부는 오늘 (변론 때) 이뤄지지 않아 다음 기일에서야 (재판부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절차는?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때부터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 일괄 지정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씩 진행되는 셈이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변론기일이 5회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은 총 17회 열렸다.

변론기일에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둘러싼 양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증인이 소환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변론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4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났고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찬성 인원이 6명에 못 미칠 경우 윤 대통령은 권한을 즉시 회복한다.

대통령 탄핵 절차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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