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비게이션 검색 본문 바로가기

한덕수 탄핵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Getty Images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시켰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과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의도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동 국정운영 논란을 빚은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 임명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나 다른 문제가 초래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만큼,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국회는 총리 탄핵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 151석을 적용했으나,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라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BBC NEWS 코리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