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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2025.03.26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Reuters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향후 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고,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법원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처장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접촉은 했겠지만 '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 화가 나서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언제?

거리에 앉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PA-EFE/REX/Shutterstock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당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 전방위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운명이 이 대표보다 먼저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항소심 선고 이후 평균 73일이 걸렸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빠르면 6월 7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이 과정에서 시간끌기 전략에 나설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과정에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법원에서 다루는 최종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항소심의 유·무죄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대권 '청신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급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3월 12일 손을 맞잡은 모습
EPA-EFE/REX/Shutterstock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3월 12일 손을 맞잡은 모습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만약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을 통해 이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처지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434억원을 보전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데 이어 2심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은 434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재판부에 30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1심에서)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며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하나의 사법리스크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일단 후보 자격 논란을 벗게 됐다.

이 대표를 대신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사필귀정' vs '유권무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쓴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져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 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유권무죄 무권유죄.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며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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