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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의 '전동킥보드' 해명 논란...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다른가

2024.08.22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해명해 논란이 되면서, 이동장치 별로 각기 다른 운행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전동형 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은 현행법상 각기 다른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면허 등 이용 규정에서부터 위반 시 받게되는 처벌도 다르다.

각 이동장치별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다.

각 이동장치별로 이용 규정과 위반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표
BBC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스쿠터는 일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적용 규정이 다르다

전동스쿠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형사 처벌

슈가는 최근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이 해명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둘의 분류가 달라 음주 등 규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반면, 전동스쿠터는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슈가는 이에 따라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단순히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일명 세그웨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형사처벌 피해도, 면허 취소돼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순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순 없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차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BBC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메이저리거 출신인 봉중근 프로야구 해설위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음주 후 사고를 내면 자동차의 경우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또한 헬멧 착용이 필수이며,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도 규정 위반이며, 이 경우 범칙금은 4만원이다.

자전거도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 안 돼

슈가는 음주 외에도 보도 주행으로 논란이 됐다. 배달용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달리는 모습은 여전히 흔히 볼 수 있지만, 보행 전용 도로인 보도에서 이동장치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심지어 전기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전동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
BBC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보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의 보도 주행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게만 허용된다. 그밖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공사로 인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보도 주행이 허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페달 안 밟아도 움직이면 전동스쿠터로 간주

전기자전거는 전동스쿠터와 달리 페달을 밟아도 나아가기 때문에 자전거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다.

국내에선 페달을 밟을 때만 구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일 경우에만 전기자전거로 인정된다. 페달을 밟지 않고 전기의 힘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혹은 두 방식을 일부 섞은 겸용 방식은 모두 전동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BBC
국내에선 페달을 밟을 때에만 구동하는 PAS방식의 자전거만 전기자전거로 인정된다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엔 자전거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면허가 필요 없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고 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모두 헬멧 착용은 의무 조항이다. 2018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자전거의 헬멧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아직 없다.

도시마다 골칫거리...파리, 멜버른에선 퇴출되기도

비록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제2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이 필수지만, 대다수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들은 여전히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9445건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은 1787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273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838건에 달한다. 5년 전인 2019년 46건과 비교해 무려 8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도시에선 아예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고 있다. 지난 13일 호주 멜버른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와 주차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자 시의회에선 공유 전동킥보드의 퇴출을 의결했고, 안건은 찬성 6 대 반대 4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에 이어 멜버른마저 공유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전동형 이동장치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픽: East Asia Visual Journalis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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