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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특검과 법정 공방 본격화

4시간 전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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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앞선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계엄 심의 방해, 계엄문 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날엔 1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약 100장의 PPT 자료도 제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함되어 중복 구속이 불가능하며,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도주 가능성은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체포영장이 위법하므로 저지 행위도 정당하다는 논리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특검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구속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이르면 오늘 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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