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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10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5분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포고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집회·시위 등의 정치 활동과 파업·태업 행위가 금지되고 언론·출판 활동도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에 처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BBC의 미국 파트너인 CBS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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