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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결과는 언제쯤?...체포 영장에 긴장감 고조

3일 전
헌법재판소 전경
EPA-EFE/REX/Shutterstock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재판관 2명이 추가로 취임하며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입된 이들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안국제공항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Reuters
이번 재판관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탄핵심판 속도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되면서,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상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9인 체제)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헌재가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그리고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간을 고려해보면 빠르면 2월이나 3월에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3일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의 해산 요구에 반발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다
EPA-EFE/REX/Shutterstock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의 해산 요구에 반발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다

영장 집행 초읽기에 긴장감 최고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일 새벽이나 4일 이전에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뒀다"며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EPA-EFE/REX/Shutterstock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말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2일 대통령 관저 일대에는 탄핵 찬반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들었다.

대통령 체포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의 통제에 반발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의 감정도 격화되는 양상이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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