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여론조사비 대납 1심 판결 뒤집혀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또는 과장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에 대한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녹취록이 새롭게 제출되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록이 일부 선별·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명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자체가 아닌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검찰 측이 이번 판결에 상고해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