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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부터 운전면허까지...2026년에 바뀌는 것은?

3시간 전
모래사장에 파도 위를 달리는 붉은 말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뒷 배경으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인다.
EPA/Shutterstock

2026년 한국에는 노동·금융·교육·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 280건을 수록했다.

많은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위주로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노동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1만302원으로 책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약 215만원이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오른다. 8년에 걸쳐 0.5%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으로, 2033년에는 13%가 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 즉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220곳에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 220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육아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할 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의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줄인 경우 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 이상 줄인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조정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일 경우 정부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된다.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에서 19~20세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청년 대상으로는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 참가자 훈련비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5, 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한다.

6월에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 6~12%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생계급여와 국가 장학금 등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7.2% 오른 256만4238원, 4인가구는 6.51% 오른 649만4738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전남 신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 내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

새해부터는 기존 전국 단위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에서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이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을 100% 돌려주는 제도로,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이지만 자녀 수와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전기차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은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된다.

사법

새해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개정 민법)이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도 확대된다. 1월부터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약 34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가 시행된다.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인상한다.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금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진다. 기업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5월 12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임대인이 '5%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해 가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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