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월 3일로 사실상 가닥… 8일 국무회의서 공식 공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에게 이같은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일 지정 마감일은 오는 14일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기 대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시작된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인 만큼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조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늦은 날짜를 선거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대선을 치르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헌재 결정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일 지정에는 나서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판단을 내린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한 권한대행은 아직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시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을 명시하고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