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나 "명태균이 영업을 위해 자발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라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질타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형사 재판 결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헌법 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까지 실형 선고를 받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