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 개헌 vs 김문수 '4년 중임' 다음 대통령 3년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두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 책임 강화, 권한은 분산'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또한 "본인과 직계가족이 연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 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김, '이번 대통령 임기 3년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날 먼저 개헌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에게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 축소에 목소리를 냈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입장차가 드러났다.
앞서 이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