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 재판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현재 사건의 특수한 시기"를 이유로 선고일을 11월 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원래 9월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여러 법적 전략으로 연기해왔다.
지난 5월, 미국 뉴욕 배심원단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머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가오는 대선의 중대함으로 인해 평결이 희석되지 않도록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선고일을 11월 5일 대선 3주 후로 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후보자로 나서는 대선에 이 재판이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정치적이지 않은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머천 판사는 벌금, 집행유예, 또는 더 짧은 징역형을 선고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막바지에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전 변호사로부터 13만달러(약 1억7394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이 돈을 법적 비용으로 위장하는 계획을 승인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원래 선고일은 7월이었으나,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공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선고를 연기했다.
머천 판사는 당사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11월 1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머천 판사는 이미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일부 연기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불만”으로 간주하며 “법원이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건에서도 개인 사정이나 일정 충돌과 같은 이유로 선고 공판이 일상적으로 지연된다고 적었다.
머찬 판사는 “이 사건의 독특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다른 피고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연 결정이 "어떠한 정치적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어떠한 암시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판결 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 사건을 '마녀사냥'과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하며 무죄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당하게 종결되어야 한다”고 트루스 소셜에 썼다.
기소를 제기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 검사의 대변인은 그의 팀이 “법원이 정한 새로운 날짜에 선고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범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뉴욕에서의 사건과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 사건은 주에서 기소된 사건으로, 대통령은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