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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둘러싼 갈등에…헌재 첫 변론도 불출석하기로

2일 전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막고 있다
Getty Image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현재 헌재에서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이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다. 이후 7일 2차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경호처 간부의 신병확보 및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 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도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나"라며 "수사를 받으러 나올 용기도 없어서 법원에서 두 번이나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약속까지 저버린" 비겁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지지자들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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