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남은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 핵심 입법인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이 개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BS법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발언을 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지난 21일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계획인 법안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통과 임박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대표 법안 중 하나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와 더불어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감안해 '노란봉투법'의 상정을 23일로 미루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으로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협력업체와 일을 하는 건설사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 등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 또한 국민의힘이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법안 중 하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골자로 하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특정 후보에게 여러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외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더스인덱스는 앞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 중 38%가 의결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정부 추진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부는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임금을 유지한 채 주 4.5일이 도입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산업계는 주 4.5일제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이 따라 잡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재와 동일한 노동 강도와 구조 속에 근무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는 생산성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대체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결국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업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일제 도입 당시 나왔던 논란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2002년부터 실시됐던 주 5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이다.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및 법제화하자는 방침이다.
연장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폐지도 논란이다.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적 관행을 폐지하고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IT업계 종사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급여를 받고 기본급이 높이 책정될 수 있어 시행이 되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며 폐지 여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폐지는 근로 시간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경영계의 비판과 이를 폐지했을 때 포괄임금 수당을 받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해 노사쟁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