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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발부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될 수 있을까?

2024.12.31
철장에 갇혀있는 윤석열 캐릭터
Getty Images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자체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수사 적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체포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전문가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그 이후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에 모인 수 백명의 사람들
News1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31일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오전부터 수 백명의 지지자들이 관저 정문을 지켰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드러누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예고하며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임 교수는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범이 된다"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1주일이다.

공수처가 이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하며, 구속을 원할 경우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내란죄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1996년 8월 26일, 전두환(오른쪽)과 노태우(가운데) 전 대통령이 1979년 군사 쿠데타와 1980년 광주 학살 사건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며 서울 지방법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Getty Images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

내란죄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는 노태우와 전두환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내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 달 뒤인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직을 마친 몇 년 후에야 구속됐다.

원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덕분이었다.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된 신군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5·18 특별법에서는 신군부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일 다음 날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본래 기소할 수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특별법을 1995년 12월 21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심지어 사망할 때까지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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