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인 체제로...헌법재판관 임명이 논란되는 이유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이 대립하며 촉발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효력 정지시킨 데 이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자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구성, 어떻게 이뤄지길래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권력 기관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특정 권력 기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관 구도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관 구성에 대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어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있나 없나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임기를 마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과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권한대행의 임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은 대통령 궐위의 경우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일시 정지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내는 소송을 말한다.

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합리적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았다며,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취임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완전체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 헌재 구성 역시 대선 향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