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석방 가능성은?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첫 번째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검찰측은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 근거가 충분하기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불허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가능할까?
쟁점은 명목상 공수처는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의 1차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담당하므로, 적극적인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6조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만 돼있고 '보완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구속 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검찰은 공수처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을 때,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란 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엔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구속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후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법원이 검찰에게 "공수처에서 현재까지 수사한 상태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전담 법관이 장시간 검토를 해서 이유도 길게 설명해 불허한 영장을 다시 주말에 재신청을 해서 발부받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불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눠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취는?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앞으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할 경우 27일까지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25~26일 사이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보든 이번 주말 내에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결과는 검찰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법원이 이번엔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검찰이 신청한 6일까지로 늘어난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해 추후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번 재신청 결과는 25일 밤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법원이 재차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다.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현재 법원이 구속 연장을 재차 불허할 것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마지막 가능성은 구속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26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