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비게이션 검색 본문 바로가기

구속 장기화에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어떻게 대응할까

2025.01.27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생각에 잠긴 윤석열 대통령
Reuters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생각에 잠긴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구속 기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명문상 오로지 경찰에게 있음에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는데 이를 검찰도 몰랐다는 말인가"라며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차례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보안을 강화한 헌법재판소 전경
Reuters
보안을 강화한 헌법재판소 전경

구속집행정지 청구할까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위법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보석 청구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구속을 풀고 일정 조건 하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은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질병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속을 해제하거나 집행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특별한 사유를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주는 조치다.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나빠 치료가 필요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특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할 때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왔지만 수사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접 절차 준수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다음달 4일 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6일과 7일에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BBC NEWS 코리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