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대부분이 북한에 의해 망가졌다'...일본 법원 '북송사업' 피해 첫 인정
일본 법원이 과거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던 원고 4명에게 북한 정부가 8800만엔(약 8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원고들은 과거 북한 정권이 '지상낙원'을 약속했으나, 막상 북한에 가보니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한편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을 탈출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방법은 없기에 상징적 의미가 더 큰 판결이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해당 소송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법원에서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시라키 아츠시는 "일본 법원이 북한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1959년부터 1984년 사이, 북한의 이른바 '귀환(북송) 사업'에 따라 재일동포 9만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무상 의료와 교육 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등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삶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농장이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온갖 제약과 억압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가와사키 에이코(83)는 1960년 17세의 나이로 북한에 갔다가 2003년 탈출했다.
가와사키와 나머지 원고 4명은 지난 2018년 북한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중 2명이 사망했으나, 그중 한 명은 유가족이 소송을 대리해 계속 이어 나갔다.
2022년, 도쿄 1심 법원은 "일본 관할권 밖의 사건이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2심 법원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본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북한 측이 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가미노 타이치 판사는 "원고들의 인생 대부분이 북한에 의해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의 또 다른 변호사인 후쿠다 켄지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