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평균 7장의 투표 용지 어떻게 투표하나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 5월 29∼30일)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출 대상이 많고 투표 방식도 복잡해 유권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부터 구청장·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두 차례 걸쳐 투표...정당별 여러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을 선출한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추가돼 총 8장을 받는다.
반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 대신 정당명만 적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깔도 모두 다르게 제작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 지역 유권자들은 먼저 교육감·시도지사·구·시·군의 장 선거용지 등 3장을 받아 투표한다.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이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용지 등 4장을 다시 받아 두 번째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들도 투표용지를 나눠 받지 않는다.
기초의원 선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1-가', '1-나', '2-가'처럼 같은 정당 후보들이 함께 표기된다. 이런 경우에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면 무효표가 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형태가 다르다.
우선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 후보 이름만 적혀 있으며 이름도 세로쓰기 방식으로 배열된다.
또 지역마다 후보 이름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호순번제는 특정 후보가 항상 투표용지 상단에 배치되며 생길 수 있는 이른바 '번호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후보 이름이 A·B 순으로 적혔다면 다른 선거구에서는 B·A 순으로 배열되는 식이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번호를 받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로또 선거'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후 순서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현재 방식이 도입됐다. 다만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전에 후보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한 사람이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출장이나 여행 중이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반면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주소는 5월 12일이다. 이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주소지 기준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돼 있다면 투표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원칙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도 인정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PASS 앱 등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 역시 가능하다. 다만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이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 안에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이나 펜 등을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후보자 칸 안에 한 번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칸 밖에 표시되거나 여러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비밀투표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투표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입구나 표지판 앞에서만 찍어야 한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공개적으로 밝히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동반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해 자택 등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새롭게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문자메시지와 SNS,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에 후보 지지 문구를 올리거나 후보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