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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3월 초에 결정?...탄핵심판 변론 두번 남았다

2025.02.18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사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EPA-EFE/REX/Shutterstock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사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3일 당초 정해놨던 8차례의 변론을 모두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0일 오후 2시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강하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8차 변론 초반에 발언권을 얻어 "헌재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9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하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총사퇴 염두?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헌재가 추가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두 차례 추가로 잡기는 했지만, 헌재 최종 결정 기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8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하루에 최대 4명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일부 증인들이 추가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은 한 차례 연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9차, 20일 10차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듣기 위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지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증인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빠르면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3월 초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국회 측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EPA-EFE/REX/Shutterstock
국회 측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여당 '헌재 편향' vs 야당 '신속 파면'

이날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신속 선고 가능성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분열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신속 파면으로 정상화를 앞당기기를 당부한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거짓'

이날 8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한다"며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 원장은 "홍장원의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또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모습
EPA-EFE/REX/Shutterstock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모습

'의원 체포' 지시 여부 쟁점

이날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찰 수장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4인 회동을 했지만 체포조나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증인들에 따르면 계엄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직접 부탁하는 게 맞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말했고, 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장관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에게 A4용지 1장씩을 각각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로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오늘 양쪽 신문 과정을 통해 느꼈다"며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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