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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마주한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어떤 얘기 오갔나

2025.01.24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Getty Images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린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 날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후 2시에 시작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과 심판정 내에서 가림막 등으로 분리 신문을 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대통령과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신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할 것을 본인이 직접 권유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 침탈이 마비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 지경이었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와 계엄 당일 군 배치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김 전 장관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국회쪽의 신문에도 응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1. '포고령 1호' 작성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Reuters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다.

김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소식에 과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계엄포고령 1호를 본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대에 안 맞다고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이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포고령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동된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포고령은 내용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포고령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내놨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12.12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 비상입법기구 쪽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Getty Images
계엄 직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계엄 직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에 대한 질의도 관심을 모은다.

A4 용지 한 장짜리의 쪽지에는 '국회의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국회 측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쪽지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한 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차 변론기일에서 "이걸 준 적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쪽지를 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옆에 있던 참모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쪽지를 언급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도 내가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친정'으로 넘어간 내란혐의 사건

피청구인 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
EPA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절 거부하자 23일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지난달 18일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반영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단 판단 하에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던 사건은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과 출석 요구 불응, 강제구인 거부 등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10일 씩 나누어 쓰기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원래 28일까지 조사 예정이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닷새 빠르게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와는 달리 검찰 조사에는 적극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할 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신이 약 30년 간 몸담았던 '친정'인 검찰의 조사를 더 신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들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면, 검찰 조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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