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경찰 출석한 경호처장...윤 대통령 체포 변수되나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소환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파에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당초 예상을 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요구 끝에 이뤄진 출석으로, 1차 때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2차 때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경찰은 3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석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그는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경호처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도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시기, 어떻게 될까
이번 출석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첫 번째 체포영장 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7일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다만 앞서 1차 때 실패한 전력이 있던 만큼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속도보다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모양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 소속 군인 200여 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5시간 30분여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 경호처는 현재 공조본의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입구와 외벽, 주변 산길 등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영장 집행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1대와 담장 뒤에 버스 3대 등 차 벽도 추가 배치됐다.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집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집행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공수처 무용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기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을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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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00여명의 인력을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소집 대상엔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체포 작전에 특화된 이들이 포함됐다.
다만 박 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단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드려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당초 박 처장이 이날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던 특수단은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의 신병 확보로 경호처를 무력화한 뒤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처장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은 있다. 또 가장 이른 경우, 주말인 11~12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에는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9일 헌법재판소에 2차 체포영장의 효력과 정당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