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성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인도 동물권 활동가들

푸르니마 모트와니는 길고양이 새끼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동물병원 진료를 예약했다.
뭄바이에 사는 인권운동가 푸르니마 모트와니는 "고양이는 매우 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누가 봐도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처가 심각해 봉합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수의사는 진료보고서에 생후 4개월 된 고양이의 부상이 "동물 성학대 또는 강제적 외상" 때문일 수 있다고 기재했다.
푸르니마는 가해자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인의 이웃이 목격한 내용에 따르면, 한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얼마 뒤 고통에 빠진 상태로 밖에 버렸다는 것이다.
푸르니마는 해당 남성이 처벌받도록 경찰서를 찾았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 제정된 '반사회적성행위금지법'(Unnatural Offences Act)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는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2024년 7월, 인도는 이 법을 폐지하고 새 형법(Bharatiya Nyaya Sanhita)을 도입했다.
그 결과 푸르니마는 동물학대방지법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은 단 50루피(약 807원)의 벌금이다. 3개월 내 재범 시 벌금이 두 배로 증가할 수는 있다.
인도에서는 동물에 대한 성학대가 거의 신고되지 않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있고 동물권 활동가에게 알려졌을 때나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보호단체 200여 곳의 연합체인 FIAPO에 따르면, 2010~2020년 동물 폭력 사례 1000건 중 83건에 성적 요소가 포함됐다. 이는 언론보도 및 동물단체에 접수된 정보에 근거한 수치다. 성학대 사건 가운데 3분의 2는 경찰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9~2022년에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사람·동물 대상 성행위'가 약 100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동물이 포함된 건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FIAPO는 델리 고등법원에 NCRB가 동물학대 유형별 통계를 별도 집계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또한, 동물 성학대 처벌을 위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성행위 금지법을 다시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FIAPO의 바르니카 싱 법무팀장은 "이전 법은 성적 학대를 명확히 정의했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피의자를 구속하기 더 쉬웠습니다. 피의자가 풀려나면 해당 동물을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 검토를 지시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물 성학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다 보니, 동물권 활동가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기존 법을 되살릴 수 없다면 현행 법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르니마는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하고 방문한 끝에 고양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 동물 성학대 사건에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학대방지법의 가벼운 벌금 때문에 "경찰은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동물 성학대가 웃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당 남성은 신고된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결국 체포되지 않았다.
푸르니마가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인 새끼 고양이는 사건 2주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
푸르니마는 피의자가 설령 체포됐더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024년 12월, 뭄바이에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배우 자야 바타차르야는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성학대 신고 전화를 받았다.
가해자는 먹이를 주겠다며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동네 아이들이 고통에 낑낑대는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야는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알리고 현지 경찰이 동물학대방지법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했다. 해당 남성은 체포됐지만 몇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야는 "이런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추악한 존재들"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다른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해칠 수 있다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 연구에서도 동물 성학대 가해자가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가 확인됐다.
2019년 미국 정신의학·법학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1975~2015년 미국 내 수간 사건 체포 사례 456건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성학대 가해자의 31.6%가 아동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저질렀다.
인도 북부 불란드샤르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2024년 8월, 한 공무원이 염소와 염소를 돌보던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 바룬 카우시키는 "인근 주택 창문에서 한 소년이 남성의 두 범행 장면을 모두 촬영해 소녀의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이 우연 없이는 이 끔찍한 범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동 성폭행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아 구금 상태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동물 성학대가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상황 및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에 마련된 반사회적성행위금지법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인도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대신 적용될 동물학대방지법을 강화하고 성학대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해 2022년 동물학대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성적 학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동물권 운동가들이 여전히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푸르니마는 "법이 엄격하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비 살인범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