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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여부 계속 검토'...검찰 고심에 여야 압박 고조

2025.03.0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Reuters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이틀째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검찰을 향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라면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여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EPA-EFE/REX/Shutterstock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여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사이 여야 정치권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검찰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검찰이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 봐서 즉시 항고를 한 다음 기각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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