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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나…법원 구속 취소 인용

2025.03.07
윤석열 대통령
Getty Images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 상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기소가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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