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이끈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죄로, 일부 가담자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형' 구형 이유는?
특검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또 계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충성할 의무가 있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함으로써 군·경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그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고 봤다.
특검은 계엄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계엄 후 윤 전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벌이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과 그에 가담 또는 동조한 세력에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국민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듬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감형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