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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

1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
Getty Images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후 443일 만의 판결이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체포 방해와 평양 무인기 투입, 위증 등의 혐의와 관련해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정한 것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목적을 가졌다고 봤다. 특히 계엄 과정에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헬기를 타고 내리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것,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예산 절감 등으로 초래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판단으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만큼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고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앞서 다른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지 재판장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고, 이 사건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라며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그가 "(계엄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라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이 보이고 실제로 실탄 소지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밝혔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계엄의 실체와 수사 절차상의 문제 등에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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