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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발암 의혹' 베이비파우더 소송 … 약 8조원에 합의

2시간 전
2015년 뉴욕의 한 상점 진열대의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Reuters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거대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의 베이비파우더 및 탈크(활석)가 함유된 기타 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수만 건을 종결하고자 최대 55억달러(약 8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획기적인 합의안은 수년간 J&J의 부담으로 작용해온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 측은 탈크 기반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으며, 널리 사용되던 베이비파우더의 성분도 이미 변경했다.

이 J&J의 에릭 하스 소송담당 부사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합의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J 측은 이번 합의는 탈크 기반 제품과 관련해 남아 있는 소송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건 약 7만6000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우선 내년에 최대 30억달러를 지급하고, 추가 지급은 2028년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J&J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되려면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 제기된 난소암 관련 소송 원고의 95%를 대리하는 로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스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회사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심리된 대다수의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송을 이어간다면 "궁극적으로 승소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는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넘어갈 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사명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J의 옛 소비자 건강 사업부인 '켄뷰'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맡고 있다.

밴드에이드, 리스테린, 칼폴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켄뷰는 2022년 J&J에서 분사했다.

한편 J&J의 탈크 기반 베이비파우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달 초 미 연방 법원은 개별 원고들이 탈크가 난소암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J&J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탈크는 마그네슘, 실리콘, 산소, 수소로 구성된 천연 광물이다. 비누 같은 촉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베이비파우더에 자주 사용된다. 지층에서 채굴되는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가까운 광맥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J&J는 자사의 탈크 기반 제품이 석면 오염으로 인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하며 오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J&J는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해 왔다. 최근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크는 안전하며, 석면을 포함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년, J&J는 전 세계적으로 탈크 기반 베이비파우더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약 2년 전 미국 내 판매를 먼저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전 세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평가의 일환으로,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옥수수 전분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사업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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