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속기소...조기에 재판 넘긴 이유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5월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내란 혐의 및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내란 혐의 및 외환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의 구속기소는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진행으로 1차 구속기한 만기는 오는 21일이다. 통상 검찰은 구속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한 차례 10일간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강제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재구속 전에 이미 두 차례 조사가 이뤄진 데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