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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

2일 전

한국 대법원이 미국 작곡가가 동요 '베이비 샤크(아기상어)'가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14일 기각하며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번 스트리밍된 동요이자 '뚜루루뚜루'라는 후렴구로도 유명한 이 곡을 제작한 한국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1,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의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라이트)는 지난 2011년 아동용 구전가요를 편곡해 음반을 발표했으며, 핑크퐁의 리메이크 버전은 2016년 출시되었다.

라이트는 자신이 해당 해석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핑크퐁은 공공 영역에 속한 구전가요를 편곡한 작품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 부가되어야 하는데 라이트의 곡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는 아동들도 쉽게 따라 출 수 있는 손동작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0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조회수 70억 회를 돌파하며 역대 유튜브 최다 조회 수 동영상이 되었고, 불과 1년 후에는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회를 돌파했다.

구전가요 '베이비 샤크(아기상어)'는 1970년대 미국의 여름 캠프를 중심으로 처음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죠스'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무렵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원곡의 내용은 핑크퐁의 버전만큼 발랄하지 않다. 서퍼가 상어에게 팔을 잃는 버전, 심지어 주인공이 죽는 버전도 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라이트는 이러한 내용을 순화한 버전을 제작했다. '베이비 샤크 노래(신체 절단 없는 버전)'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수영장 주변에서 함께 춤을 춘다.

라이트 또한 처음에는 공공 영역에 속한 구전가요이기에 "(핑크퐁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핑크퐁이 '아기상어'를 선거용 노래로 사용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작권 소송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2019년 라이트는 캐나다공영방송(CBC)과의 인터뷰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 그렇다면 내 편곡 버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실 핑크퐁의 버전 이전에도 '베이비 샤크'는 국제적으로 여러 번 편곡되었다. 프랑스의 'Bebe Requin'과 독일의 'Kleiner Hai'가 그 예로, 2007년 유럽에서 화제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핑크퐁의 버전만큼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이후 블랙핑크부터 조시 그로반까지 많은 유명 가수들이 공연 중 이 노래를 활용했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심지어 영화화되기도 했다.

핑크퐁의 제이미 오 마케팅 디렉터는 2018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것을 차세대를 위한 K-팝이라고 부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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