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 하청도 원청에 교섭 요구 가능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 교섭 가능…손배 책임도 달라진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제도와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조합원별 역할과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바뀐다. 또 택배기사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게 됐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법원이 노조 내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경영계 우려에 정부 '노사 대화 중요'
경영계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기업의 교섭 부담을 늘리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최근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제도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상생의 해법을 찾고, 노동계 역시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