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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빠진 헌법재판소, 탄핵 가결시 심리할 수 있을까?

1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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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 속에서 심사가 가능한 것일까?

탄핵 가결 이후 과정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문할 수 있고, 변론은 공개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열릴 수 있다. 다만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 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시나리오 1: 기존 6인 체제로 심사

현재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여야가 후임자 선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6인 체제만으로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다. 탄핵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6명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파면을 결정할 수는 있다.

문제는 '심리' 단계에 있다. 헌재의 사건 판결까지는 접수->심리->평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진다. 심리는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단계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점이 제기됐었다. 결론을 내리지만, 그 전 과정인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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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외신 간담회 자리에서 "공석을 채우지 않고 6명으로 심리는 할 수가 있다"면서도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6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상 9명 중의 6명이 "2/3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6명이라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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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위대

시나리오 2: 충원 후 9인 체제로 전환 심사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추천 몫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이후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이뤄지고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 임명을 무조건 지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된 후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혼란과 공론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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