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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탄핵 가결 vs 부결 시나리오는?

1일 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
Getty Images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

12·3 긴급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범야권 의원 수는 192명으로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이 단체 퇴장하고 단 3명의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여당 의원이 투표 참여, 나아가 탄핵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 또는 부결될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본격적인 탄핵 정국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만약 한 총리도 탄핵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순서는 차례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범야권은 임시국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추가해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방송된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하면서 직무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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