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7일 밤 9시 26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대해 "정족수 부결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표결 상정됐다. 먼저 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 가결되기에는 2표가 부족해 3번째 부결됨에 따라 최종 폐기됐다.
이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 장에 남아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 무기명으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 참여 의원 수가 재적 의원 수 3분의 2 이상인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 탄핵안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귀에 재발의가 어렵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반복해서 탄핵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에선 탄핵 외 다른 방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임시국회를 짧게 짧게 소집해서라도 탄핵소추가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10일인 만큼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후 올린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간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다만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 6명의 재판관으로만 운영 중이라 이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해석이 갈린다.
헌재에 사건 접수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실제 선고까지의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첫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오전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