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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1일 전
경찰이 지난 2월 공개한 김녹완의 머그샷 사진. 좌측, 정면, 우측 모습이 담겨 있다
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법원이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내 대규모 성착취방인 일명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김녹완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이현경 재판장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촬영하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포함 234명에 달한다며 '자경단'에 대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결과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지난 4월 261명으로 늘어났다.

총책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자경단'을 만들었으며, SNS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게재하는 여성,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협박하고, 강간・유사강간・강요 행위를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다시 이를 빌미로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자경단'은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으로 운영됐으며, '목사'인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꾸려졌다. 김녹완은 피해자를 일정 수 이상 포섭하면 이들을 승급시켜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수를 늘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또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면서, 지시 불응 시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대소변 먹기, 나체사진 촬영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15일 김녹완을 체포한 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용한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이며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수년 간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용서를 못 받았으며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박사방' 총책이었던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으며,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온라인 채팅이나 게임 중 성적인 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거나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https://d4u.stop.go.kr),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 + 1366)에 연락하면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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