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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역대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어떤 주장 펼칠까

2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국회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Reuters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국회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헌재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지만,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당장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경우 헌정 사상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의지를 거듭 밝힌 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헌재에서 직접 설명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동력을 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EPA-EFE/REX/Shutterstock
헌법재판소 전경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직접 나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가 헌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헌재 변론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청구인측은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사유로 삼았기 때문이고, 헌법재판 공개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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